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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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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여당무죄 야당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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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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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오늘(2일)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서도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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