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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美 조지워싱턴대 “조국 부부 아들 대리시험은 부정…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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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대리시험 혐의와 관련해 아들 조모(23)씨가 유학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정 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학은 또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4일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과의 인터뷰와 교칙 등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대로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했다면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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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졸업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조지워싱턴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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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도드 국장도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팀 도드 학사자문 국장은 또 "우선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픈북 논란’에 대해서도 조지워싱턴대 측은 부정행위라는 입장이다. 도드 국장은 중앙일보에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 한 교수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아들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라며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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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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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지워싱턴대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 조씨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드 국장은 중앙일보에 "일반적으로 교칙 위반 증거가 분명하고 학생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달라진다"며 "경미한 경우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재범 등 심각한 사례는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마쳐도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기록이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들 조씨는 2017년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이 정상적인 성적 사정(査定)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 1일과 같은해 12월 5일 두 차례 아들이 수강 중이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아들 조씨가 시험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각각 나눠 푼 뒤 답을 보내줬고, 아들은 이를 그대로 적어내 A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 전송은 1차 대리시험 땐 스마트폰 메시지로만, 2차 대리시험 땐 이메일로도 이뤄졌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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