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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검찰, `패트` 한국당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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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날 한국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이 중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살핀 뒤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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