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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자율주행차 이르면 7월 국내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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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이탈 긴급 상황서도 자동으로 대처 / 정부, 부분 자율차 안전기준 세계 첫 도입

세계일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센스’ 구현 모습. 현대차 제공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시판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있는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이보다 낮은 ‘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율차가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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