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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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에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징계 처분을 감경받아 올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임 전 위원 등 4명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임 전 위원을 제명 처분했으나 임 전 위원이 반발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임 전 위원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30일, 임 전 위원 대한 제명 처분을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감경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른 징계 처분의 종류는 Δ제명Δ당원자격정지 Δ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다.
당은 이같은 최종 심사 결과를 이날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최고위원 측도 입장문을 내고 “윤리심판원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며 “제명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고 전했다.
임 전 최고위원 측은 감경 사유와 관련 “오래전 일을 거론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서전에 기술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위에서도 심사를 통과했으니 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활동해도 좋다는 결정을 오늘 받았다”며 “이번 주 내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13일 출판한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를 통해 ‘2005년 울산시당위원장 재임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모 정치 브로커에게 3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출판기념회 이후 민주당의 한 당원이 ‘임 전 최고위원의 책 내용은 당과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해당행위’라며 울산시당에 처벌을 청원했고, 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임 전 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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