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조선DB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추이에 비춰봐도 각 최저임금액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의 사업자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작년 6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협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위헌성을 강조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제는 헌법상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 조정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이나 경제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 깊고 균형 있게 검토해 기업과 근로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지혜로운 시행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