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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등 때리며 "정도껏 멍청해라"···간호사 20명 괴롭힌 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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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노조, 의사 A씨와 B씨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두 의사에게 피해 당했다는 간호사 20명 이상으로 파악

의사, "긴급한 상황에서 감정조절 미흡, 사과 의향있다"

병원 측 내부 조사 후 징계 수위 결정 예정

중앙일보

창원 경상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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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상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창원 경상대병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6일 해당 병원 의사 A씨(여)와 B씨(남)로부터 다수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과 폐쇄회로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이 개원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는 것이 진정서 내용이다. 노조측은 A씨가 2019년 9월에는 한 간호사에게 “니 언제사람될래”라며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간호사에게 신규 간호사 욕을 하면서 등을 5차례 연속으로 때리면서 “하지 마세요. 아파요”라고 반항하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출근 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고연차 간호사들에게 신규 간호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 밑에 애들 어떻게 할래, 잘 좀 가르쳐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며 등과 팔을 때리고 지나간 적도 있는 것으로 노조 측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 간호사들에게 “바보를 데리고 와도 이런 기본적인 건 알겠다. 정도껏 멍청해라, 내가 너 그만두게 만든다”는 취지로 간호사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노조에 사실 확인을 해 준 간호사는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B씨는 간호사들이 잘못 했을 때 퇴근한 수 간호사를 다시 불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조사 내용이다. 이 과정에 “와 이것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니가, 내 진짜 X발 돌아버리겠네, 이것들이 X발 진짜 정신이 있는 것들이가 없는 것 들이가”라는 취지의 욕설을 했다는 것이 피해 간호사들의 증언이다.

특히 B씨는 2016년 간호사 폭행과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노조 측에 확인한 간호사는 현재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피해 간호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서를 받고 있다.

노조는 창원 경상대병원이 개원한 뒤 A·B씨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간호사 30~40여명이 퇴직을 했는데 일부는 두 사람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떠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진정을 낸 간호사 외에도 다수의 간호사가 A·B씨로부터 오랫동안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간호사들의 진술뿐 아니라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과 폭행을 하는 폐쇄회로TV(CCTV) 등도 확보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의사들은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병원 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의 언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업무 중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고성을 지른 적은 있지만,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진료 중 긴급한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미흡했던 것 같다. (간호사들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고충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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