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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영국, 브렉시트 법안 마무리…EU 탈퇴 이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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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관련 법안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31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에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의 제3독회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법안 심사과정이 3독회제로 이뤄지는 영국 의회에서 EU 탈퇴 조건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하원을 통과한 탈퇴협정법은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이 나라는 브렉시트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오늘 결과는 이같은 목표를 향한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제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11시(GMT)를 기해 EU와 최종 결별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로 설정된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에 이어질 미래관계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기간 동안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이 문제다. 당초 영국이 예정대로 지난해 3월29일 탈퇴했다면 전환기간은 약 1년8개월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하면서 브렉시트 예정일은 세 차례나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전환기간은 11개월로 기존보다 짧아졌다.

양측이 합의하면 전환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2020년 7월1일까지 EU에 연장 요청을 해야하며, 영국과 EU 모두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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