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이미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지배구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최대 ‘문책경고’까지 줄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부실’에 따른 감독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제재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시행령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기준을 갖췄더라도 그 실효성이 없다면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통상 제재심은 한 번만 열리는 게 DLF 사태와 관련한 이번 제재심은 16일과 이달 30일에 이어 두 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제재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금융회사 직원은 잔여임기 후 물러나야 하고 이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주간 행사일정
△13일(월)
금융안정회 및 국제금융인의 밤 참석(금융위 부위원장, 바젤 및 홍콩)
△14일(화)
09:00 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30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금융안정회 및 국제금융인의 밤 참석(금융위 부위원장, 바젤 및 홍콩)
△15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대회의실)
금융안정회 및 국제금융인의 밤 참석(금융위 부위원장, 바젤 및 홍콩)
△16일(목)
15:00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대회의실)
△17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대회의실)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 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12일(일)
12:00 저축은행과의 비대면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13일(월)
06:00 2019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0:00 금융안정회 및 국제금융인의 밤 참석
12:00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12:00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14일(화)
10:30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확 줄어든다
12:00 2020년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 추진 계획
12:00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5일(수)
12:00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통계정보가 더욱 충실해집니다.
배포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16일(목)
12:00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12:00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5:00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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