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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역대 최고 1조 과징금보다 퀄컴 갑질 제동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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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소판결 이끈 최승재 변호사

칩셋기술 합리·비차별적 제공해야

통신자유관점서 대법 같은 판결을

헤럴드경제

최승재 변호사 사진=정희조 기자


“1조원이라는 과징금 규모보다, 향후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사실상 완승을 이끈 최승재(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지난달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1조3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공정위를 대리해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들이 연합한 퀄컴을 상대했다.

“통신 표준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같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영어로 상대는 한국말을 쓰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언어를 통일해야 의사소통을 하겠죠. 만약 우리나라 사람에게 허락맡고 한국말을 쓰라고 한다면 아예 말을 못할겁니다. 퀄컴이 지키기로 한 ‘프랜드(FRAND)’ 확약은 누구든지 쓰겠다고 하면 허락하라는 겁니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을 보유한 업체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허를 표준화해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를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편파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래야만 기술이 광범위하게 호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차례 일한 경험 외에 삼성SDI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특히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에서 MS 측을 대리했던 경험은 이번 사건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 “퀄컴에서 고용하는 미국로펌과 우리나라 로펌이 어떻게 일을 분담하고 대응할지 어느정도 예측이 됐고,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저도 그런 경험 덕에 이 사건에서 공정위 판단이 맞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시기도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제재 시점이 너무 빠르면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반대로 늦으면 교란된 시장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퀄컴이 삼성에게 로열티를 받는데, 칩셋이 아니라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자동차와 항공기에 칩셋이 들어가면 자동차와 비행기 값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가져가야 할까요? 공정하다는 건 한 만 큼 받는다는 걸 의미해야 되겠죠.”

퀄컴은 국내 대형 로펌 3개사 변호사 20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공정위는 최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등 4명 정도가 인력의 전부였다.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향후 우리가 살 세상에서 통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통신시장에서 소비자입니다. 통신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결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는데, 당연히 옳은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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