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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의 딸 등을 케이티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5) 전 케이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부정채용’을 인정했지만, 부정채용이 ‘뇌물’이었는지를 다툰 이번 재판에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회장에게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필연적 공범 관계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신 2012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이 전 회장을 빼준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의 지원자를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혜를 제공받아 정규직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뇌물죄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이유로 검찰 쪽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께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함께한 일식집에서 만찬을 하면서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법원이 제출받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2009년 5월 해당 일식집에서 계산한 70여만원어치 비용 내역이 확인되면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뒤집히면서, 이 전 회장의 채용 지시에 관한 서 전 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봤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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