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 해인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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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된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월 3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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