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포스코건설,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원 조기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협력사에 거래대금 등 현금 지급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 모두 지급한다.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협력사 등에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