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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카풀·대리운전 강요한 군무원…법원 "감봉3개월 징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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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풀과 대리운전을 강요한 군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징계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무원 A씨가 자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7급 군무원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9급 군무원 B씨를 비롯한 후임 군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카풀과 대리운전을 요구했다.

A씨의 이러한 강요 행위는 부대 특별진단 설문 중 후임 군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후임 군무원들은 당시 "A씨가 차에서 흡연하고 남의 흉을 보는 등 불쾌한 행동을 했으며,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

현행 국방부 훈령은 ‘군무원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후임 군무원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카풀과 대리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비위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감봉 3개월은 지나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군무원들은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있다"며 "비위 유형이 직권 남용은 아니더라도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하직원들에게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업무와 관계 없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카풀·대리운전을 요구했다"며 "불이익 걱정에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가 가볍지 않고 징계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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