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2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열리는 2차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은행들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제재심에는 지난 16일 1차 제재심에서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우리은행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1차 제재심에서 '은행장 중징계' 제재 수위를 놓고 밤 늦게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나섰다.
열띤 공방을 고려해 평소보다 시간을 당긴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첫 안건인 KEB하나은행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오후 6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오후 2시30분쯤 출석해 장시간 대기한 손 회장은 밤 9시쯤 제재심이 끝나며 물리적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손 회장은 2차 제재심에 다시 한 번 출석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로부터 3년 임기의 회장직 연임을 사실상 확정받았지만, 중징계가 결정되면 입지가 흔들리며 '2기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최종 제재심 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제재심의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기관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하나은행은 최근 양매도 ETN(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로,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CTR) 보고누락으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DLF 사태로 추가 제재를 받게 되면 '일부 영업정지'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