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 사는 27살 A 씨는 작년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 B 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 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A 씨는 모 음식점 업주에게 B 씨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제시하면서 B 씨인 것처럼 배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A 씨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달 알바 취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A 씨는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6일 오후 7시 춘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는 A 씨에게 다가올 악몽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A 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 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8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 씨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 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춘천지법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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