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9만개 中企에 4.2조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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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이에 A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7억4,2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A사와 같은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센터 신고를 통해 모두 311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설 이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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