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채용비리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보) 한국금융신문 원문 정선은 입력 2020.01.22 10: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