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법정구속을 피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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