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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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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상해 어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보험료는 기본형의 경우 10만 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전라북도는 8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2012년부터 지원제도를 시행했지만 지난 2018년 627명 만이 지원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올해 어업인 안전공제 지원 목표를 735명으로 정하고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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