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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270만 신용카드가맹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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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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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지급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 1월말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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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로 이중 약 96.1%인 20.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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