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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국제 망신' 쓰레기 불법 수출에도...환경부, 방안 마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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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2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공개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수출 방지규정 미흡 적발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 재활용 여부 판단기준 無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여부 관리기준 마련하라"

환경부가 지난 2018년 '필리핀 쓰레기 불법 수출'로 논란을 빚고서도 쓰레기 불법 수출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대로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 수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 등 수출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인지를 판단하는 정부 기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평택시에 위치한 폐기물수출업체 A회사는 지난 2018년 1월 '폐플라스틱을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필리핀에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같은 해 7월과 9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6388t을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A사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반입명령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수출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을 거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등이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수출 쓰레기를 국내로 반입해 처리 중이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은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바젤협약은 선진국이 유해폐기물의 처리능력,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후진국에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10년 2월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0.5%, 무게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반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그런데 수출폐기물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수출업체가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수출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막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주경제

감사원.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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