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6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당시 체포 영상 임의 유출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실종 수사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장과 살해사건을 수사한 형사과장은 경고 처분만 받았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