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25%, 10% 관세 부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다. 대상 품목은 전선 및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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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강 파생상품 수입품 관세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는 면제를 받았다. 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품 관세에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인 셈이다. 한국은 앞으로 3년간 철강에서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쿼터를 수출하고 품목별로 예외를 받기로 됐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며,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약해지면 결국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 위협을 걷어내기 위함이라지만, 업계에서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불안한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유럽과의 새로운 경제전쟁 가능성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대선을 앞 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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