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과정에 허위 서류 제출한 혐의
구속영장 기각 한달만에 재청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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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인·허가 성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또다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성분을 속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 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후의 일이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도 조작된 자료를 내 한국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 및 판매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을 감안하면 인보사 관련 조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무 등은 인보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정보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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