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2019년 7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는 이 대표 모습. /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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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12월) 24일 구속영장 청구 뒤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정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자료로 정부 보조금 82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그룹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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