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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최종 제재심 열려...우리ㆍ하나銀 징계수위 결정 '운명의 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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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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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3차 회의가 30일 열렸다. DLF를 판매한 우리ㆍ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번 제재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 번째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열렸던 첫 번째 제재심에선 KEB하나은행 측의 소명이 이뤄졌고, 이어 22일 재심의에선 우리은행의 소명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3차 제재심에서는 징계수위에 대한 위원들 간 협의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가능하면 이번 세 번째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다시 제재심에 출석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함 부회장은 낮 12시 10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1차 제재심에, 손 회장은 1차와 2차 제재심에 각각 나왔다. 소명은 끝난 시점인 만큼 경영진 출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추가 소명 등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제재심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을 통해 두 경영자에 대한 기존 중징계가 유지될 지 아니면 경징계로 완화될 지가 관심이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징계 수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함 부회장은 중징계 확정 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 제재와 기관 제재가 섞여 있는 것도 변수다. 기관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 전에 정례회의를 열어 중징계를 통보할 지 여부에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 3월 주총 이후 정례회의 결과가 통보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함께 있어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 까지 시일이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는 전일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선정를 결정하지 못하고 31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룹임추위가 이날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데 대해 30일 예정된 제재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제재심 결과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은행장 후보를 떠나 지주 회장 후보부터 다시 선출해야 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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