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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초등생' 유가족, 과거 경찰들 처벌 못 해도 고발나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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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재(慰靈齋, 위령제의 불교식 표현)'에서 이춘재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초등생 유가족이 위령재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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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56)에게 희생된 초등생의 유가족 측이 과거 실종 사건을 은폐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9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들이 피해자 사체를 은폐하고 허위로 진술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익침해가 종료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공소시효의 유연한 적용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범인도피죄의 경우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지난해 9월, 직무유기죄의 경우 피고발인이 퇴직 등으로 직무 수행 가능성이 없어진 때 위법 상태가 종료된 것이니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이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경과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가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설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그러나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춘재와 경찰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른바 '이춘재 초등생 실종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8)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진 것이다. 같은 해 12월 인근 야산에서 A양의 옷가지 등이 발견됐지만, A양 시신은 찾지 못했다. 실종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이춘재가 A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지난해 자백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조사에 나서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A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겨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채혜선·최모란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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