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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직권남용 무죄선고, 양승태 등 9명 재판에도 직접 영향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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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 혐의 무죄 가능성 커져

    대법원장은 직권 범위 훨씬 넓어 재판부가 다른 결론 내릴 수도

    법원이 14일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14명이었고, 지금까지 총 5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임 부장판사의 선고는 나머지 9명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법원이 임 부장판사 선고를 통해 나머지 사람들의 '재판 개입' 혐의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있을 수 있는데, 임 부장판사에겐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실장 등의 '재판 개입'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엔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누구도 일선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재판 개입' 외에 특정 성향 판사 모임 저지 등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전직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 혐의가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직권남용죄는 위법한 지시가 실제 현실화돼야만 성립한다. 전직 법원장은 "재판 개입이라는 게 직권남용이 되려면 판사가 대법원의 지시대로 실제 재판 결과를 바꿨다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런 진술을 한 판사는 한 명도 없다. 애당초 무리한 기소였다"고 했다.

    다른 해석도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사실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단 얘기다. 이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그와 공모 관계로 묶인 전직 행정처 고위 판사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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