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의붓아들 살해 인정 여부가 형량 영향 줄 듯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 살해 사건 발생 이후 12차례의 재판을 거쳐 9개월 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2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선고 공판을 열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남긴 혈흔에서 나온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만나러 제주에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17일 충북 청주시에서 수면제를 구입했고, 제주에 도착해서는 범행 도구인 흉기와 청소도구, 표백제, 테이프 등을 마트에서 구입한 것을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제시했다.
고유정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의 친아들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유정은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스모킹 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유산 경험 등 잘못된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과 달리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검찰 공소장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소 23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의붓아들 사건의 유·무죄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의붓아들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고유정은 연속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된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 전혀 없는 점도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내다봤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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