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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측 "2심 결과 수긍 못해... 상고 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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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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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9일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증거 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했다. 2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350일만에 재수감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었다. 1심이 인정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삼성 관련 뇌물액이 1심보다 28억원 가량 늘어나 형량이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이다, 새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나올 땐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했다. 선고 직후 재수감이 결정되자 한동안 말없이 책상을 응시하다가, 이내 법정을 찾은 지지자 방청객들과 악수하며 "고생했어, 갈게"라며 웃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 입장 관련 "대통령이 최대 기업으로부터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법과 상식에 부합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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