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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호흡기 환자 분리 ‘국민안심병원’ 운영…가벼운 감기, 전화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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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뒤 브리핑

호흡기·일반 환자 분리해 진료·입원 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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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내 감염을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가벼운 감기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직접 들르지 않더라도 동네의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병원 내 집단감염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도 더는 차원에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병원에 들어서는 때부터 입원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진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국민안심병원을 활용한 바 있다. 각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진료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메르스 때도 병원협회와 협조해서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지정 병원) 규모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의 진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동네의원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환자-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이 번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약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검사가 3월말까지 하루 최대 1만3천건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달 말부터 이동식 검체채취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대구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축병동(117개 병상·63개 병실)의 사용을 긴급 승인해 가용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족한 음압격리병상은 중증 환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경증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확진환자들이 4인 병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부득이하게 4인실에 ‘코호트 격리’ 개념을 적용해 같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머물도록 하겠다”며 “대구·경북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만약 지역에서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동일하게 (코호트 격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위기 경보는 현행 경계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수본부장은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단계이고,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일어나 비교적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경계’ 단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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