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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국세청이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다.
점검 내용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 마스크 제조업체가 신고 없이 판매하는 행위 △제조·유통업체가 매점매석하는 행위 △ 허위로 품절처리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 무증빙 현금거래 △ 밀수출 △ 특정인과 대량 거래로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6일까지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에 배치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폭리·무자료 거래 등 탈세 혐의자에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점매석 금지 고시(5일), 긴급수급조정조치(12일) 등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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