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중형 선고됐는데 불구속 재판 전례 없어
다시 구속될 경우 상고심 6개월 내 최종 결론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구속 엿새만에 석방됐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재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심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재수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이 항고장을 낸다고 구속을 못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취소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고, 대법원에서 만약 이를 뒤집으려 한다 해도 결정문에 쓸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만 가능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구속 집행정지 효과는 허용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구속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만큼, 그 이후에는 상고심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건처럼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을 허가받아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 25일 즉시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해외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