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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명단으로 혼선”…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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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교인 1983명을 숨긴 채 보건당국과 대구시에 허위 보고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으로 이들과 접촉을 막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타 지역 신천지 교인 중 대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신천지 명부를 신천지 대구교회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을 추가 확인했다. 대구시가 확인해야 할 신천지 신도는 기존 신도와 합치면 1만252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추가로 확인된 신천지 교인의 소재를 파악한 뒤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공무원과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인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B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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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보건당국 등의 역학 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 방해 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신천지 총회본부가 있는 경기 과천을 관할한다.

신천지는 28일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가족 핍박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신천지를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기성 교단 소속 아니라는 게 죽어야 할 이유냐”고 했다. 또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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