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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코로나 추경·세제지원 입법 2월 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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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선거구 획정도 2일 마무리키로

조선일보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과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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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는 1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은 분구(分區) 대상으로 세종, 통폐합은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조정 규모와 대상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인구'(2019년 1월을 기준, 하한 13만6565명)를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이다.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명까지 상향 조정해 시뮬레이션해보면 미달·초과 선거구가 각각 9곳·7곳 정도로밖에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번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을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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