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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1년 4개월째 구속 중인 임종헌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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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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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지지부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자신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게 임 전 차장의 주장이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 그 사이 재판은 8개월이 넘도록 지연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한 코로나 사태로 법원이 예정에 없던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오는 9일로 다시 미뤄졌다. .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은 장기간 구속돼 있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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