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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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 맡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 재항고 사건을 모두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으로는 안 대법관이 지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구속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도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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