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와 동작구는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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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만들었다. 이들은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도 검사했다.
시는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3일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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