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법인 취소 수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 현장점검에 나섰다.

9일 서울시와 동작구는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만들었다. 이들은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도 검사했다.

시는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3일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민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