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소극적인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 국민의 요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강제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을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코로나19 대응단'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이창수 부장검사가 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은 형사2부에,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등은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