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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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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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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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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9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청와대도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공적물량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조모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동문’이라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같은 ‘숙명’을 연결시켜 동문이라고 하는데, 지오영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또 “모 홈쇼핑 대표이사가 (문 대통령) 캠프 출신과 연결돼 있고, 해당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 조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고와 경희대 음대를 졸업했고, 지오영 조 대표는 인일여고와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 ‘정부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조선족과 관련한 조치를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언급한 뒤 “연합뉴스를 빙자해서, 연합뉴스가 꼭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긴급 속보이고 대통령께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서 조선족과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하신다’ 이런 가짜뉴스가 돌았는데, 연합뉴스 로고가 찍히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는양 유포됐다”면서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나 (가짜뉴스는) 코로나19 극복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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