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쯤 이 지사가 전날인 25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트위터 글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지사는 A씨 댓글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고,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신해 댓글을 남긴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댓글 작성자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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