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3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임 전 차장이 격리돼 있어 다른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일부 참고인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부가해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전 차장의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되고 사건 관계인들과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미디어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보증금 3억원도 납입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을 열고 그의 보석에 대한 심리를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임 전 차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가 인멸되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단순히 공소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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