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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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지 503일만에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열었다.
기소 후 첫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어려운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주거 제한과 재판 관련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지 503일만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이 존재하는지,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재판 사무에 대한 직무 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기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가 직권남용에서 이야기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도 밝혀달라"고 했다. 이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권을 갖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으나,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어 ‘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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