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국외 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신천지 종교활동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등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 의뢰 조치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돌입할 계획이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사단법인으로서 누렸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 보유 재산도 청산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천지 예수교'와는 별개로 지난달 29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과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으나 빠른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행정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행정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법인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한 뒤 법인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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