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가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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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가동한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벤처·창업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 따르면 A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넷(K-Startup)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처벌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벤처·창업기업은 중기부나 한국벤처투자에 피해 사례를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K스타트업(창업넷)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이하 표준 계약서)를 개발했다.
중기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개발한 새 표준 계약서에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선 법률전문가 등 자문을 추가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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