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고발 이어
코로나 방역 비용 2억100원 청구
"자치구 손해 집계해 소송액 늘리겠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 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조인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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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물라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교 단체에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신천지 측에 청구하기 위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청구 금액으로는 2억100원을 책정했다.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진행하는 합의재판을 받기 위해선 소송액이 2억원을 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억원 미만으로 청구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추후에 금액이 늘어나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면 재판이 지체될 수 있어 이 같은 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각 자치구에서 신천지 교회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집계해 소송액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시도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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