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도 형사처벌 신설…대화방 영상 시청만해도 5년 이상 징역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3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게 골자다.
n번방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고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완·강화하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 |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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