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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英·佛 등 17국 교민 1만8000명, 투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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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9]

선관위, 코로나 확산에 불가 결정 "이달중 국내 귀국땐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17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일부(주뭄바이총영사관), 필리핀, 미국령 괌, 콜롬비아 등이다. 선관위는 "이 국가들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5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국민 1만8392명의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국가로 실제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4월 1일 이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218조의29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서, 4·15 총선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이 제한되는 초유의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재외국민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의 정당성을 놓고 소송이 제기되거나, 코로나 사태가 더욱 확산돼 투표가 불가능한 재외국민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될 경우, 총선 연기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는 일단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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