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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종훈, 성폭행 이어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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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최종훈(31)이 27일 불법 촬영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최 씨의 모습.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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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동료 연예인, 지인 등과 함께 항거불능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혐의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은 물론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최 씨는 불법 촬영과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200만원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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